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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공지사항
2022학년도 제2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2022.03.04
서윤정
1573

공고 제2022?1

학부모위원선출공고
 

가온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온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가온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육행정실)

    다. 기 간 : 202237310(09:00~16:00 까지)(3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1(사진1)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2318() 10:00~15:00

        1) 위원 정수보다 입후보등록자 수가 많을 경우 투표를 진행함.

        2) 학부모총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됨으로 전자투표로 실시할 예정임

   나. 학부모 위원 정수 : 5(학년별 정수는 2명 이하)

   다. 선거방법 : 전자투표(선거관리위원회-온라인투표시스템)를 통해 선출

                               (추후 홈페이지 및 문자로 재안내예정)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22316318(교육행정실)

   마. 소견발표: 동영상으로 입후보자 소견발표 (3분이내)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정수이내의 경우 무투표당선)
 

202234

 

가온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가온고학운위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등록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