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1호 학부모위원선출공고 가온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온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 소 : 가온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육행정실) 다. 기 간 : 2022년 3월 7일 ~ 3월 10일 (09:00~16:00 까지)(3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1통 (사진1매)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2년 3월 18일(금) 10:00~15:00 1) 위원 정수보다 입후보등록자 수가 많을 경우 투표를 진행함. 2) 학부모총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됨으로 전자투표로 실시할 예정임 나. 학부모 위원 정수 : 5명 (학년별 정수는 2명 이하) 다. 선거방법 : 전자투표(선거관리위원회-온라인투표시스템)를 통해 선출 (추후 홈페이지 및 문자로 재안내예정)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22년 3월 16일 ~ 3월 18일(교육행정실) 마. 소견발표: 동영상으로 입후보자 소견발표 (3분이내)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정수이내의 경우 무투표당선) 2022년 3월 4일 가온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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