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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공지사항
2023학년도 특성화고 입학전형요항(전기학교)
2022.08.03
신종환
1260

2023학년도 가온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항(전기학교)

 

2023학년도 입학전형일정은 학교 소재지 내 감염병 유행 시 교육청과 협의 후 입학전형일 및 전형 방법이 조정될 수 있음.

 

1. 학과별 학급 수 및 모집 정원

모집 학과

학급수

모집 정원

비고

일반전형

진로적성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합계

디지털미디어과

2

54

?

54

공학(남ㆍ여), 주간

학급당 27

모집단위 : 경기도

 

 

2. 지원 자격

.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 타 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라의 해당자는 원서 접수일 현재 전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3. 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일반전형

2022.11.21.()~11.22.() 17:00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재학생 및 졸업생(경기도) : 나이스 입학 메뉴를 통해 온라인 원서 제출

- 재학생 및 졸업생(경기도 이외) : SATP(satp.goe.go.kr)-고교입학-고입원서작성(타시도) 메뉴를 통해 온라인 원서 제출

- 검정고시 출신자 : 가온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처

(2층 교무지원센터 070-4865-7115) 방문 접수

- 특례입학전형 지원자 : 가온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처

(2층 교무지원센터 070-4865-7115) 방문 접수

전형료

없음

원서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원서출력물은 제출하지 않음. (,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서출력물과 함께 직접 제출할 것)

우편접수 : 입학원서 출력물, 첨부서류를 동봉하여 접수마감일 17:00까지 본교 (행정실) 도착해야 함.(서류미비, 기재사항 누락 등이 발견되면 접수하지 않음)

 

4. 전형 일정

전 형 기 간

20221123() ~ 1124()

합 격 자 발 표

20221125() 본교 홈페이지 공지

 

5. 제출 서류

. 지원자 공통 : 입학원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1

. 제출 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졸업예정자

졸업자

경기도 내 중학교

내신 성적이 포함된 온라인 자료

경기도 외 타시도

학교생활기록부(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성적 포함) 1

검정고시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과 성적증명서 사본(원본 제시) 1

주민등록등본 1, 반명함판 사진 1(또는 jpg 파일)

동등학력인정자

학교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등본 각 1,

반명함판 사진 1(또는 jpg 파일)

특례입학대상자

특례입학신청서, 학교생활기록부 1,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체육특기자

상장 사본(원본제시) 및 기타 증빙서류

국가유공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원서접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추가 증빙서류가 있는 학생에 한해 입학원서 출력물과 추가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할 것

 

7. 전형방법

. 일반 전형

1) 선발 방법 : 본교 지원자 중 다음에 의해 선발한다.

) 중학교 내신 성적 자료, 각종 자격증 사본 등 선발에 필요한 자료에 의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로 결정한다.

) 중학교 내신성적은 교과활동상황 150, 출결상황 20, 봉사활동실적 20, 학교활동실적 10점으로 산출한다.(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교과성적 120점을 산출한 후, 이를 200점으로 환산한다.)

) 다음과 같은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게 내신성적 200점 범위 내에서 자격증별로 각각 1점씩 가산점을 부여하되 최대 10점까지 부여한다.(자격증 가산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기술관련 자격증에 한해 인정하며, 수로 구분된 자격증의 경우에는 최상위 급수의 자격증만 인정한다.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속기 등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사무검정기능 자격증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컴퓨터 관련 기능사 및 기사 자격증

) 기타 내신 성적에 관련된 사항은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의거한다.

) 제출한 일체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합격자(등록포기자 및 입학포기자 포함)는 전기학교 추가모집 및 후기학교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의 합격포기로 인해 발생한 결원은 내신성적 총점의 차순위자로 후기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보충하고, 해당 중학교와 학생에게 통지한다.

2) 동점자 사정 방법

동점자의 사정은 교과활동 상황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는 일반교과 120점 만점 총점이 높은 자, 3학년, 2학년 순으로 일반교과 활동 성적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검정고시 출신자는 120만점의 3학년 50% 부여, 2학년 50% 부여)

 

.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1) 특례입학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47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항 및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입학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1)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항 제1, 4호 해당자는 정원 내로 선발한다.

2) 원서 접수 이후 귀국학생은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선발한다.

.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전형

국가유공자 자녀는 입학 정원의 3% 범위에서 내신성적 서열에 의거하여 정원 외로 선발한다.(1)

 

.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1)

 

.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은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5, 17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원 외로 선배치한다(입학원서는 별도로 제출받지 않음).

 

8. 기타

. 본교에서 정한 합격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 및 정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시킬 수 있다.

. 합격포기자(미등록자 포함)는 학부모의 합격(등록)포기원과 출신 중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202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한다.

. 의문사항이나 세부사항은 가온고등학교 교무실 또는 행정실에 문의한다.

 

 

 

가 온 고 등 학 교 장

2023학년도 가온고등학교 입학전형요항 제출(전기학교)_0802수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