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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공지사항
2023학년도 비평준화 일반고 입학전형요항(후기학교)
2022.08.31
신종환
1458

1. 모집 정원 및 학급 수 : 보통과 8학급 학급당 32(256, ?녀 통합사정) ?녀공학

 

2. 지원 자격

.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 ?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라항의 해당자는 원서 접수일 현재 전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3. 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 기 간 : 2022.12.09.() ~ 12.15.() 17:00 까지

. 원서 접수 및 방법

- 재학생 및 졸업생(경기도) : 나이스 입학 메뉴를 통해 온라인 원서 제출

- 재학생 및 졸업생(경기도 이외) : SATP(satp.goe.go.kr)-고교입학-고입원서작성(타시도) 메뉴를

통해 온라인 원서 제출

- 검정고시 출신자 : 가온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처(2층 종합교무실 070-4865-7115) 방문 접수

- 특례입학전형 지원자 : 가온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처(2층 종합교무실 070-4865-7115) 방문 접수
 

4. 전형 일정

. 전형기간 : 2022.12.16.()

. 합격자 발표 : 2022.12.19.() 이내


5.
전형 방법

. 선발 방법 : 본교 지원자 중 다음에 의해 선발한다.

1) 중학교 내신성적 200점 만점으로 선발하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허가 예정자를 결정한다.

2) 학교 내신성적은 교과활동상황 150, 출결상황 20, 봉사활동실적 20, 학교활동실적 10점으로 산출한다.(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교과성적 120점을 산출한 후, 이를 200점으로 환산한다.)

3) 기타 내신 성적에 관련된 사항은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의거한다.

 

. 동점자 사정 방법

1) 2,3학년 교과활동 총점(150점 만점)이 높은 자

2) 2,3학년 일반교과 총점(120점 만점)이 높은 자

3) 3학년 2학기 일반교과 성적(30점 만점)이 높은 자

4) 3학년 1학기 일반교과 성적(30점 만점)이 높은 자

5) 2학년 2학기 일반교과 성적(30점 만점)이 높은 자

6) 2학년 1학기 일반교과 성적(30점 만점)이 높은 자

 

.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1) 특례입학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47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항 및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입학 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 82항 제1, 4호 해당자는 정원 내로 선발한다. (5)

2) 원서 접수 이후 귀국학생은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선발한다.

3)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의 합격자 발표는 2022.12.05.() 이내에 한다.

 

.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전형

국가유공자 자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되, 일반 학생의 합격 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으며 지원자에 한하여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7)

 

.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받은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5, 17조에 의거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원 외로 선배치 한다(입학원서는 별도로 제출받지 않음).


6.
전형료 : 없음


7.
제출 서류

. 입학원서 및 내신성적이 포함된 온라인 자료(경기도 내 중학교에 한함)

원서접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경기도 이외 지역 중학교의 지원자는 출신중학교의 직인이 날인된 원서출력물 1, 생활기록부 사본 1

.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민등록등본 1,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 1,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 1(원본은 확인 후 반환).

. 특례입학대상자는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 자녀는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검정고시 합격자 및 동등학력인정자 반명함판 사진 1(또는 jpg 파일).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8. 입학 수속 및 미등록자 처리 방법

. 입학허가예정서를 교부받고 입학수속 기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학전형에 합격한 자의 합격포기로 인해 발생한 결원은 내신성적 총점의 차순위자로 추가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보충하고, 해당 중학교와 학생에게 통지한다.

. 합격포기자(미등록자)는 학부모의 합격(등록)포기원과 출신 중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9.
기 타

. 2023학년도 전기학교 합격자는 본교에 지원할 수 없다.

. 원서 접수 후 타시ㆍ도 특목고, 특성화고, 기타 학교의 합격자는 본교에 지원 포기원과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

. 기타 신입생 전형업무는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및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협의에 한다.

. 의문사항이나 세부사항은 가온고등학교 교무실 또는 행정실에 문의한다.

2023학년도 가온고등학교입학전형요항제출(후기학교)_최종.pdf